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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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