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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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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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