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