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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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