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2>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