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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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