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 참여)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3 (Political Particip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prepare policies to support equal political participation by women an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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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