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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05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해소 등의 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권자가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2호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2항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구역"은 "양식장 구역"으로 본다.
제3조(양식업 허가 취소 후 허가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전에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6조(내수면 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어업 중 양식어업의 신고를 하여 해당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표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육상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호 중 육상양식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으로, "교습어업"을 "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을 "어구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4항 중 "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을 "어장규모별"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호 중 "명칭 및 양식방법"을 "명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각각 "시설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정치망어업ㆍ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을 제외한다)"을 "정치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외해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 마을어장은"을 "마을어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 또는 협의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4호서식 제1호가목 중 "③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③ 포획물ㆍ채취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 계획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호 중 "방법 및 양식시설량"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채취물(양식어업 제외)"을 "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어업권자 및 어업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변경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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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2호서식 중 "어구ㆍ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어구, 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을 "시설어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어구명칭ㆍ양식번호"를 "어구명칭"으로,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⑫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을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후단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의 종류"를 "어업ㆍ양식업의 종류"로,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어업면허증"을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허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9조"로, "관련어업자"를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어류등양식어업"을 "어류등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을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어업의 유효기간"을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65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유어장란 중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어장"을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으로, "협동양식어장"을 "협동양식장"으로, "어류등양식어장"을 "어류등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란 중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를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로,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을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을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으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어장의 면허ㆍ허가사항"을 "어장ㆍ양식장의 면허ㆍ허가사항"으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모두"를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로,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으로, "면허받은 어업"을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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