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