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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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