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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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