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본조신설 2022.2.24]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