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