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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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