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