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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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