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2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2024.9.23>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9조의5,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8.9.5>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5.3.25>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