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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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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 채무의 변제 방법

5.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5, 2025.6.16>

[제목개정 2018.9.5]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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