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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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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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