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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법무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ㆍ제5항, 제1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11제2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557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제공 요청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언론이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03호,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4호,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91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6호,202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915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5호,2018.9.4>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161호,2015.3.24>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