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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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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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