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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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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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