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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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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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