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