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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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