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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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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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