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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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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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