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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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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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