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8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
<19>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964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