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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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