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