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2. 제14조에 따른 표준화 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 제15조에 따른 창업ㆍ육성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4. 제17조에 따른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