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 국가정보원장
8. 그 밖에 양자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