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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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