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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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