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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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