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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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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026.6.9>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4.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6.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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