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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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① 정부는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