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국제표준화
3. 양자과학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