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