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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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