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듣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제4항, 제14조의3제4항, 제14조의4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2.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