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 현황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ㆍ부품 수급 현황
5. 양자산업 관련 기업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