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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7호,202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21.6.22>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20조의2 및 제21조제1항ㆍ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15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시설검사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93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한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검사합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설치검사합격증은 해당 설치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부터 <4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실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8호,2012.1.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11.8.31>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2009.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37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7월 27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