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1.6.22>]
시행 2023.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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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2][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1.6.22>]
시행 2023.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