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3.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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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3.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