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79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보험의 보상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경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로 본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특례)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31805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2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새로포함된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포함된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포함된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새로포함된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포함된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포함된시설의 관리주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공무원 여비 규정) <제31706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단서 중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31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가입한 보험을 그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20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수립하는 지도ㆍ점검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이하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별표 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이미 설치된 놀이시설(이하 "새로 포함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새로 포함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포함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포함된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을 것

2. 새로 포함된 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것

②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안전검사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준 날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새로 포함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7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7조의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2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8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후 이 영 시행 후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530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103호,2011.8.29>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269호,2009.1.1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436호,2007.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