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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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