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듣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