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지도ㆍ점검의 일시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